결재문서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고시 전부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고시 전부개정 알림 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5977(2017.12.12.)호와 관련됩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시하도록 된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이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재선충병 방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보고시 : 제19146호(2017.12.5.) 나. 시행일자 : 2017.12.5. 붙임 1.“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전부개정 고시 1부. 2. 개정전후 대비표(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12/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6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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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고시 제2017-110호)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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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고시 전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608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239270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