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생활(요양,양로)시설 노인학대 사전 예방 철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생활(요양,양로)시설 노인학대 사전 예방 철저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5호(노인학대의 정의), 같은법 제39조의9(금지행위),같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등과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어르신생활(의료,양로)시설 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 관할 시설들에 아래 사항들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장은 시설종사자 및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나. 시설 내 신고의무자(시설장 및 종사자 등)가 노인학대의심 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 다. 노인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 3.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시설 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양로,의료시설담당부서)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18 김복재 협조자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시행 어르신복지과-23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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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생활(요양,양로)시설 노인학대 사전 예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811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희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3239135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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