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2월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시, 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을「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택시 운수종자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승차거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규 위반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2017.12.1322:02 종각역 11번출구 우측 빈차표시,방범등 및 소등위반 노원구 (074996) 2 2017.12.1322:08 종각역 11번출구 우측 빈차표시,방범등 및 소등위반 마포구 (074994) 3 2017.12.1322:10 종로108 국일관 노상 승차거부 구로구 (075011) 4 2017.12.1322:10 종각역 11번출구 우측 빈차표시,방범등 및 소등위반 서대문구 (074995) 5 2017.12.1323:57 종로3가 파고다공원 빈차표시,방범등 및 소등위반 금천구 (075022)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람 ※ 승차거부 적발상황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ID 및 PW관리 철저 (동영상 차량번호 : 서울34아1234)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안종태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18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정화립 시행 교통지도과-330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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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016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태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239705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