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분권협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957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진 김슬기 김정호 이영기 12/18 윤준병 협 조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분권협의회' 결과보고 2017.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분권협의회' 결과보고 ‘분권협의회’를 개최하여 市에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12.6.(수) 14:00 ~ , 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치구,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푸른도시국장, 교통기획관,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과장, 주거사업과장, 건축기획과장 등 - (자치구) 중구·노원구·강동구 부구청장, 안건발굴(8건) 자치구 소관 국·과장 등 -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이기우, 정희윤, 최흥석 위원 참석 ○ 회의내용 : 분권의제 관련 필요성, 문제점 등을 토론하여 추진방향 정립 ?? 회의결과 ○ 상정안건 : 도시계획·주택, 도로·교통 2개 분야, 8개 안건 - 안건발굴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17.9월), 분권 관련 자치구 제출의제(’15.7월) 및 구청장협의회 안건(126~135차) 등 검토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에 기반하여 지방분권 의제 충족여부 등 검토 ○ 회의결과 : 8개 안건 중 수용 6건, 보류 1건, 재검토 1건 분 야 제 안 안 건 결과 도시계획·주택 (5건) 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건의 (종로구) 전부수용 ②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강서구) 보완수용 ③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 (강북구) 보완수용 ④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 (양천구) 일부수용 도로·교통 (3건) ⑥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노원구) 일부수용 ⑦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개선 건의 (서대문구) 보완수용 2 회 의 결 과 ?? 총 8개 안건 검토 : 수용 6건, 보류 1건, 재검토 1건 안 건 검 토 결 과 (종로구 제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 (현황) 소규모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2개 기관에 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 ⇒ (전부수용)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기건의(’17.10월)하였으며,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 및 적정 업체 선정 추진 (강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현황)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및 발언가능 ⇒ (보완수용)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토론과정 참여 이외의 출석 및 제안설명은 사전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강북구 제안)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 (현황) 도로폭이 협소(2~3m)한 區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나,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집행 저해 ⇒ (보완수용) ①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및 심의 시, 區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 ②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시 市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에도, 가로수 바꿔심기 식재 시 다시 심의를 받도록 이중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조례 개정추진(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7조의2) (양천구 제안)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 (현황) 일반정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일부수용) 단순오기에 대한 정정 및 측량착오에 따른 정정 등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 검토 (현황) ⇒ (보류) (노원구 제안)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현황)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세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 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따라 주택가 불법주차 심화 및 소방차 진입 방해문제 야기 ⇒ (일부수용)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 세대수 개념을 도입하되, 국토부 등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주거환경에 따른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를 연구하고 향후 법제화 추진 (서대문구 제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 (현황)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에 따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 곤란 ⇒ (보완수용)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불편이 극심한 구간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현황) ⇒ (재 검 토) 3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분권협의회 개최결과 市·자치구 사업부서 안내 : ’17.12월 ○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등 안건보고 : ’18년 상반기 ?? 행정사항 ○ (市 사업부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분권협의회 논의사항 반영 붙 임 : 안건별 세부 회의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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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분권협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957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6753) 관리번호 D0000032392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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