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폐기신청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잔여마약류가 발생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고마약류등의 처리) 및 은평병원 운영 규정 (약물관리규정) 나. 폐기대상 연번 품 명 수량 비고 1 다. 폐기사유 : 처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량 라. 처리방법 : 관할청인 은평구보건소에 신청하여 폐기 붙임 1. 폐기신청서 1부. 2. 잔여마약류(아티반주사) 발생내역 1부. 3. 관련 사진 1부. 끝. 주무관 이정민 약제과장 조경숙 은평병원장 12/18 代하지혜 협조자 시행 약제과-4575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www.seoul.go.kr 전화 300-810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6)
14217690
20210926060030
본청
약제과-4575
D000003239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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