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299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강해라 안찬율 엄의식 12/15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추가) 수정 2017. 12.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추가) 수정 12월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자치구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여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장애인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10.4.12 제정), 같은법 시행령 및 규칙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연금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2017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 ’17년 사업비 : 107,601,578천원(국비 50%, 시비 34.92%, 구비 15.08%) ※ 총예산 : 126,974,000천원 (구비 19,144,829천원 포함) ○ 장애인연금 2017년 급여액 (단위 : 원)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기간(월)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재가) 18~64세 1~3 284,010 204,010 80,000 4~12 286,050 206,050 65세이상 1~3 284,010 - 284,010 4~12 286,050 - 286,050 기초(보장시설) 18~64세 1~3 204,010 204,010 - 4~12 206,050 206,050 65세이상 1~12 0, 70,000 - 0, 70,000 차상위 18~64세 1~3 274,010 최고 204,010 70,000 4~12 276,050 최고 206,050 65세이상 1~12 70,000, 140,000 - 70,000, 140,000 차상위초과 18~64세 1~3 224,010 최고 204,010 20,000 4~12 226,050 최고 206,050 65세이상 1~12 40,000 - 40,000 ※ ’17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인상 (204,010원 → 206,050원)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30,000천원 ○ 변경방법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서 예산 변경 ○ 변경사유 -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12월 장애인급여 자치구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당초 시비 실소요액(불용 최소화)만 예산변경하였으나, 구로구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시비 부족액을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x63,930,751) (x63,930,751) 110,458,009 130,000 △130,000 110,458,009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63,329,050) (x63,329,050) 107,285,678 130,000 107,415,678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601,701) (x601,701) 1,805,670 △103,699 1,701,971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056,661 △20,887 1,035,77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310,000 △5,414 304,586 ※ 당초 장애인등록진단비 예산변경액인 30,000 천원은 집행잔액 부족으로 27,775천원만 예산변경처리함. {총 예산변경액은(당초 710,000천원?2,225천원) 707,775천원임} □ 향후일정 ○ ’17. 12. 14. : 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시 → 구로구) ○ ’17. 12. 20. : 중증장애인연금 지급(구로구 → 수급자)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당초)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공문 1부. 3. 2017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2차(안) 통보(재수정) 공문 1부. 4. 2017년도 장애인연금 변경내시 내역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63,930,751) (x63,930,751) 110,458,009 130,000 △130,000 110,458,009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63,329,050) (x63,329,050) 107,285,678 130,000 107,415,678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601,701) (x601,701) 1,805,670 △103,699 1,701,971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056,661 △20,887 1,035,77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310,000 △5,414 304,586 ○ 예산 변경 사유 -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12월 장애인급여 자치구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당초 시비 실소요액(불용 최소화)만 예산변경하였으나, 구로구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시비 부족액을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7. 12.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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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299
D000003237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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