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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 용역 준공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667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성열 진경은 진경식 김승원 12/15 진희선 협 조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 용역 준공 보고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향후 실행계획 수립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 용역 준공 보고 ㅡ·ㅡ 정비(예정)구역의 역사·생활문화유산 등을 전수조사하고, 흔적남기기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준공처리 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정비사업 시 그 지역의 일정 기억과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남기는 방안 등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생활문화 흔적남기기 시장 보고(′16.05.03.) -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역사·생활문화유산 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 ?? 추진경위 ○ 2016.06.21. 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16.12.01.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16.12. ~ 2017.09. 공정회의(11회), 전문가 자문 등 ○ 2017.11.14. 최종보고 < 용 역 개 요 > ○ 과업기간 : 2016.12. 1. ~ 2017.12. 1. ○ 과업범위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예정)구역 ○ 수행기관 : ㈜사람과공간연구소 이화(대표 유신호) ○ 주요내용 -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유·무형 역사·생활문화에 대한 조사 -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보완 - 정비사업 추진과정 및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록화 추진 Ⅱ 주요 추진내용 1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242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진행 ○ 서울시 전역의 역사·생활문화유산의 DB구축 완료 - 유형을 분류하여 DB 구축 및 GIS 데이터화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8호) < 역사·생활문화유산 유형 및 GIS 도면화 > □ 시급성, 중요도 등을 파악 10개 구역 심층조사 및 처리방안 마련 ○ DB구축자료 현장답사, 지역주민 인터뷰, 해당 자치구 및 문화원 방문 조사, 과거 언론기사, (구)건축물대장 등 확인(‘17.07 ~ ’17.09) 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개 구역을 심층조사 ○ 심층조사구역 중 흔적남기기 등이 필요한 5개 구역에 대하여 시·구 간담회(′17.11.23.)를 거쳐 조치계획 마련 ※ 붙임 1. 심층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참조 □ 심층조사 미 실시 구역에 대한 처리계획 ○ 사업의 시급성(정비구역 추진단계), 중요도(정비구역 위치 및 역사생활문화유산 분포) 등을 분석하여 추가 조사 실시(2018년 용역 추진) - 조사 대상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정비구역 164개소 중 20개소 ※ 정비구역 242개소(′16.11월 기준) 중 조사완료(10), 신규 지정(1), 구역해제(42), 관리처분계획인가(27) 등으로 조사대상 구역수 변경 2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보완 □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로 흔적남기기가 연동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①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경우 ○ 정비계획 등 조정이 필요한 구역은 시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 결과를 자치구·조합에 전달하여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 유도 ② 신규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 신규 정비계획 수립 시 역사·생활문화유산 DB자료 활용 기초조사 실시 - 자치구의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시 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흔적남기기 유도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 역사·생활문화유산 기초조사 자료집 예시 > ※ 붙임 2. 흔적남기기 세부절차 참조 □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실현성 제고 방안 검토 ○ 4+1 유도·지원 방안 마련 - 흔적남기기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용부담 완화 등 ○ 관련 법령·조례 개정을 통한 유도·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 - 매장문화재를 정비구역내 흔적남기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전 조치 시설물’을 미술작품의 인정 범위 내에 추가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조성 등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도시정비조례 제65조) ※ 붙임 3. 관련법령 등 개정 추진 참조 ○ 역사·문화자원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흔적남기기 소위원회에서 대상 및 방법의 적정성 등 자문 -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2), 도시재정비위원회(2), 건축위원회(2), 문화재위원회(1), 공공미술위원회(1), 미술작품심의위원회(1) 등 관련 위원회 추천 구성 ※ 붙임 4.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구성(안) 참조 3 무악2구역 기록화 추진 □ ‘무악2구역 반성과 성찰’이란 주제로 무악2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및 해결을 위한 우리시 노력 등 전 과정을 기록화 ○ 옥바라지 보존을 요구하는 대책위와 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측간 갈등 ○ 2016년 5월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 발생 등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 ○ 이해관계자간 원만한 합의 유도를 위한 조합과 50여 차례, 대책위와 30여 차례 면담 및 협의 추진, 사업 정상화 ○ 전문가 숙의를 거쳐 역사적 흔적과 생활문화유산 보전 방안 및 강제철거 예방 대책 마련 및 법제화 추진 ○ 이에 갈등관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과정과 우리시 노력 등을 기록 □ 기록화 과정 및 결과를 향후 정비사업에서 갈등관리방안 등의 사례로 활용 Ⅲ 검토 및 조치의견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이행 완료 ○ 공정회의 제시 의견 및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이행 완료 □ 직접경비 실비 정산 ○ 직접경비(최종보고서, 회의등 자문비)는 총액 범위내에서 실비 정산(변경) 기 정 변 경 종 별 수량 금액(원) 종 별 수량 금액(원) 최종보고서 1식 4,964,000 최종보고서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 현황도면집 100부 60부 300부 6,314,000 2,500,000 1,300,000 2,514,000 회의등 자문비 1식 5,000,000 회의등 자문비 1식 1,700,000 저작권료 - - 사진, 신문 18종 1,950,000 총 액 9,964,000 총 액 9,964,000 Ⅳ 향후 추진계획 □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실행 ○ DB구축자료 및 가이드라인 자치구 통보 : 2018. 1월 ○ 정비사업 업무 시·구 담당자 실무매뉴얼 교육 : 2018. 2월 □ 관련법령·조례 개정 추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018. 1월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추진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 개정 시 반영 추진 □ ‘정비구역내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심층조사’ 용역 발주 : 2018. 3월 ○ 조사대상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164개소 중 20개소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과업기간 : 2018. 3. ~ 2018. 12. 붙임 1. 심층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1부. 2. 흔적남기기 세부절차 1부. 3. 관련법령 등 개정 추진 1부. 4.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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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 용역 준공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667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2378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기본계획수립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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