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우면동 594-7)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사항은 일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단절토지’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및「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1-3-2」에서는‘단절토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중로2류 15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도로·철도·하천개수로의 경우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만 해당(국토부 세부기준) 님께서 문의하신 일대의 경우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단절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단절토지로서 GB해제 검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영준 주무관,02-2133-83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2/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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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우면동 594-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146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23824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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