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은 왜 국공립만 되나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은 왜 국공립만 되나요 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녀의 시간연장반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은 12월 현재 127개소이며, 그 중 37개소가 국공립입니다. 최근에야 님께서 기사로 접하고 알게 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한 어린이집 내 적은 시간연장 아동수로 인하여 혼합보육이 불가피하고, 별도의 시간연장 교사 채용 없이 주간보육교사들이 초과근무처럼 근무하는 등의 현행 (일반) 시간연장 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현재 서울시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보육반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을 활용하여 거점형 시간연장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단순히 개별 어린이집에 흩어져 있는 시간연장 보육 아동들을 모아서 보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연장반 운영에 있어 별도교사 채용·연령대별 반 구성(혼합보육 금지)·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런 조건들을 갖추기에 큰 부담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님의 거주 지역에서 2015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되던 시설은 관련 실적 저조(거점형 시간연장 보육아동 수요 저조) 및 거점형 시간연장에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 곤란을 사유로 2016년 12월 거점형 시간연장 지정 해제 요청하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님과 같은 양육자들의 부담 경감 및 시간연장 보육 아동들의 소외감·불안감 해소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인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포함,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님께서 건의하신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및 지정 대상을 어린이집 유형으로 한정시키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 양육으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최현영 보육담당관 12/1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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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은 왜 국공립만 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946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23779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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