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불법 뽑기방을 근절해주세요 서울시 시정에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인형뽑기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항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들이 불법일 경우엔 단속 대상이 되며, 현재 관할 구청과 경찰서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형뽑기방이 지나치게 사행성게임으로 변질되지 않게 관리, 감독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신종진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12/15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97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216184
2021092606003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9792
D00000323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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