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불법 뽑기방을 근절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불법 뽑기방을 근절해주세요 서울시 시정에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인형뽑기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항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들이 불법일 경우엔 단속 대상이 되며, 현재 관할 구청과 경찰서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형뽑기방이 지나치게 사행성게임으로 변질되지 않게 관리, 감독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신종진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12/15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97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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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불법 뽑기방을 근절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792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진 관리번호 D0000032381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