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3항에“사실 조사의뢰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에서 즉시의 의미는? 회신1] 즉시의 정의가 법령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근무시간 이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질의2] 법 제102조제2항제8호에는 사실 조사나 명령 등을 이유로 해임 등을 요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부당 간섭을 해서 관리소장이 불응하자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을 요구했고 관리소장은 눈치만 보다가 해임되고 난 후 사실조사를 의뢰 했을 때 부당간섭이 확인 되면 제102조제2항제8호를 적용 할 수 있는 지? 회신2]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4216139
20210926060030
본청
공동주택과-23999
D00000323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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