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위반혐의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가 아래와 같이 신고·수리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 토 결 과 1 2 3 4 5 6 7 8 붙 임 : 1. 행정처분 요청서 각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2/15 代송정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4212141
202109260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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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8132
D00000323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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