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1. 정수과-3488(2017.3.2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우리센터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7.12.19.(화), 12.21(목) 15:00~17:00 나. 교육장소 : 홍보관 2층 영상실 다. 교 육 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라. 강 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책임자 유은주 마. 참석대상 : 전직원(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구내식당 종사자 포함) ※ 미참석자 및 배출수처리장 근무자는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학습 개별 실시 붙임 :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 1부. 2. 교육자료 1부. 3. 강사이력서 1부. 끝. 주무관 유은주 정수과장 代김경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15 이성락 협조자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행정관리과장 안창수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시행 정수과-13844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4 /전송 02-3146-5691 / rnaa7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212064
202109260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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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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