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646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현웅 정동열 문근식 12/15 김종근 협 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代김한수 주무관 김병수 주무관 장길아 원장 권용진 -2018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7.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8년 상반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원 특성에 적합한 행사를 승인하고자 함 1 기본 운영계획 ○ 운영근거 - 2018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공원운영과-20410,’17.12.12.) ○ 심의대상 - 상반기(1월~6월) 공원 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일정승인 - 2018년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 심의위원 7명 이내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 및 관련 팀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장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주요 심의 내용 ○ 세부행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청소계획, 원상복구 등 적정성 여부 ○ 소음, 민원, 화장실, 쓰레기 발생 여부 및 조치 방법 등 ○ 현수막, 베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 등 적정 여부 ○ 행사일정 조정 및 행사 특이사항 등 보완 □ 심의 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시설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민원발생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사업소의 지시 불이행 등 문제가 많았던 행사 □ 심의 제외 대상 ○ 공원에서 행사개최가 불가한 명백한 비승인 대상 행사 ○ 시설물 설치가 없는 단순행사 및 소규모 행사 ○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 ○ 장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시민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1. 2.(화) 09:00 ~ 1. 15.(월)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 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방문 접수 ※ 교육목적의 행사 및 소규모 행사는 이메일 접수 가능 ○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세부행사계획서(PPT 30장 이내) ? 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참가비용, 주최, 주관,모집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 (FAX 접수불가) - 장소사용신청서 ? 신청서 양식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새소식 “장소사용 안내”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메일로 제출 ○ 접수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 ○ 접수대상 - 2018년 1월~6월 중 공원 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 및 걷기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 행사장소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의 지정 사용장소 - 마라톤 및 걷기대회 신청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 잔디광장은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제외 4 행사 일정승인 ○ 심의일자 : 1월말~2월초(심의대상 행사 심의일자 별도 통보) - 주최사 및 주관사(대행사) 모두 참석, 기부행사는 기부내역서 제출 - 심의를 위한 행사계획서 12부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 제출 ○ 심의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의내용 - 접수행사에 대한 계획서 검토, 원안승인 및 심의대상 상정 여부 결정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행사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등 ○ 심의결과 통보 : 심의 결과 회신(공문 및 메일 통보) 5 장소사용 기본원칙 □ 기본 운영 방향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대형행사, 행사규모,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조정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광장 내 행사 잔디보호를 위한 잔디보호대 설치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경찰청 등 사전협의 후 승인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승인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제외 대상)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 공원내 주요행사 및 대형 행사 시 촬영 승인 금지(언론?뉴스보도 예외) ○ 단체 활동 중 각종 기구 등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 평가사항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표 작성 ○ 준수사항 미 이행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 조치 - 행사 주최사 및 행사 주관 기획사 등 모두 적용 7 행정사항 ○ 각 공원별 접수행사 중 심의가 필요한 행사는 심의위원회 상정 ○ 장소사용 접수안내 게재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공원소식 → 새소식 ※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붙임 : 1. 장소사용 접수 공고문 1부 2. 장소사용 신청서 1부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원상복구계획 포함) 1부 4.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부 5. 월드컵공원 시설별 이용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4.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상반기행사접수안내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장소사용 신청서-안전계획서- 동의서 일괄 (2018).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646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웅 (02-300-5525) 관리번호 D00000323818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