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649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종현 조운기 임인구 12/15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자문 상정 2017.12. 주 택 건 축 국 임 대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자문 상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상정하고자 보고드림 Ⅰ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대상지 : ?? 상정사유 및 근거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개선 지침(’13.01.16자) - 사업대상지, 구역범위, 용도지역 상향, 개발밀도(최고높이, 용적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자문 ?? 추진현황 ○ ○ ○ ○ ○ ○ ?? 도시환경정비계획(안) ○ 대상지 현황 소 유 자 지 목 별 ○ 지정요건 ※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제안가능 (’13.01.16. 개선지침) 동의율(도정법) 노후도 (도정법/지침) 과소필지 (지침) 저밀이용 (지침) 소유자 토지면적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높이 세대수 (공공임대) 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 ??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Ⅲ 주관부서 의견 ??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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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16649
D000003237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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