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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29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강해라 안찬율 엄의식 12/15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장애수당(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수당)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 분담 예산을 확보하여 12월분 장애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수당(기초) 외 1개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수당-차상위 등(국비) ○ 사업내용 :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 장애수당(차상위)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중복 제외)~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차상위계층 구 분 주거급여, 교육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 부여 , 차상위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장애수당(차상위) 월 4만원 장애수당(기초) 월 4만원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17년 사업비 : 11,208,562천원(국비 50%, 시비 50%) (국비 5,604,281천원, 시비 5,604,281천원)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50,000천원 ○ 변경방법 : 장애수당(기초) 및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에서 예산 변경 ○ 변경사유 - 장애수당(차상위 등)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감액 변경내시(9,238,984천원→9,101,631천원)에 따른 시비 분담분 전액(137,353천원)과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예산 변경하여 12월분 장애수당(차상위)를 집행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x14,843,265) (x14,843,265) 41,827,224 150,000 △150,000 41,827,224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비)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5,604,281) (×5,604,281) 11,208,562 150,000 11,358,562 장애수당-기초(국비)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9,238,984) (x9,238,984) 29,582,888 △137,353 29,445,535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035,774 △12,647 1,023,127 ※ 장애수당-차상위 등(국비) 증액분 157,855천원은 간주처리 예정 (×5,604,281천원 → ×5,762,136천원) □ 향후일정 ○ ’17. 12. 14. : 사업비 재배정(시 → 25개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 ○ ’17. 12. 20. : 장애수당 지급(25개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 → 수급자)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17년 장애수당(기초) 및 장애수당(차상위 등) 변경내시(2차) 통보 1부. 3. 2017년 장애수당 예산 내시변경(2차)통보(기초, 차상위) 2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14,843,265) (x14,843,265) 41,827,224 150,000 △150,000 41,827,224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5,604,281) (×5,604,281) 11,208,562 150,000 11,358,562 장애수당-기초(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9,238,984) (x9,238,984) 29,582,888 △137,353 29,445,535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035,774 △12,647 1,023,127 ○ 예산 변경 사유 - 장애수당(차상위 등)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감액 변경내시(9,238,984천원→9,101,631천원)에 따른 시비 분담분 전액(137,353천원)과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예산 변경하여 12월분 장애수당(차상위)를 집행하고자 함. 2017. 12.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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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298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237749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당지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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