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17년 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17년 12월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7. 12.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2/15 김인철 위 원 언론담당관 代김형래 위 원 평가담당관 백운석 위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代이창현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7.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서울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시장표창운영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91명 및 44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시장표창 결격자 1명을 제외한 대상자 90명 및 44개 기관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서울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시장표창운영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 장관표창 추천개요 : 24명, 4개 기관 연번 추천부서 유공내역 추천내역 1 공기업담당관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5명 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 시책추진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1명 3 민방위담당관 2017년 재난관리자원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명, 1개 기관 4 교육정책과 자유학기제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3명, 1개 기관 5 희망복지지원과 2017년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명 6 자치행정과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 통일부장관 표창 2명 7 2017년 도로명주소 사업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명, 2개 기관 8 반상회업무추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명 9 여론 업무추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명 10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발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명 ?? 시장표창 개요 : 66명, 40개 기관 연번 추천부서 유공분야 추천내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유공 3명 2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유공 2명 3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유공 23명, 23개 기관 4 자치행정과 2017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유공 1명 5 체육정책과 2017년도 체육진흥 유공 24명 6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 성과평가 유공 4명, 11개 기관 7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유공 5명 8 주택정책과 2017년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유공 1명 9 2017년 주택바우처 사업 유공 3명 10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아리수 청소년홍보단 활동 유공 6개 기관 붙 임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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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401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관리번호 D0000032375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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