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552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임형규 이중연 12/15 代박만춘 협 조 운행제한공고 표지판(영동3교) 정비계획 2017. 1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공고 표지판(영동3교) 정비계획 운행제한공고 표지판(영동3교) 상?하부 슬래브 공사가 완료되어 통과하중 30톤→40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지판을 정비(문안 수정)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제7조(차량의운행제한 공고) -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규정에 따라 표지판 설치 ○ 시설보수과-8652호(‘17.11.24.)와 관련 영동3교 보수공사 완료 Ⅱ 표지판 현황 구 분 계 복주식 편지식 부착식 계 83 1 42 40 Ⅲ 정 비 계 획 ○ 정비대상 : ○ 정비내용 : 총중량 30톤 → 총중량 40톤 표지판으로 문안 수정 ○ 정비기간 : . ○ 소요예산 : ○ 정비업체 : Ⅳ 행 정 사 항 ○ 단속직원 교육 등 홍보 및 연말 예산집행 등 철저 붙임 : 운행제한공고 표지판 관리카드 1부. 끝.
14211050
20210926062435
본청
관리단속과-14552
D000003237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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