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이동식축중기 검정(교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2차) 우리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용 이동식축중기에 대한 검정(교정)을 받고 그에 따른 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하반기 이동식축중기 검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2차) (2017년 12월22일 5대교정검사) 나. 지출금액 : 금팔십팔만원정(금880,000원) - 검정수수료:160,000원/5대, 세액(10%) : 880,000원 다. 검정대상 : 붙임참조 라. 검정방법 :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검정기관에 의뢰 마. 채 주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262 ㈜카스 대표 김태인 바.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신한은행 100-011-996791) 사.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도로시설관리,도로시설물운영(일반회계),일반회계,운행 제한차량단속,공공운영비 붙 임 1, 이동식축중기 검사대상 1 부 2. 축중기 교정필증, 성적, 결과내역서(원본 별도첨부) 1부. 3. 대금청구,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원본 별도첨부). 끝. 주무관 유제민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2/15 代이강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664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jeimyoo@seoul.go.kr / 부분공개(6)
14210952
202109260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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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3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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