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통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경과 되었으나 활동 재개 신청이 없는 조합에 대하여 동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의거 해산명령하였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가. 해산명령 조합 : 7개 조합 연번 조 합 명 설립인가일 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1 서울중서부공상품 잡화소매업협동조합 1996.12.02. 2013.09.09.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2 서울경기중앙인쇄 사업협동조합 2007.10.15.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3 서울남동부인터넷콘텐츠 서비스사업협동조합 2014.01.2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4 서울동북부재활용단지 사업협동조합 2010.06.04.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5 중부육류사업협동조합 2009.06.30.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6 한국전시컨벤션 사업협동조합 2007.01.23.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7 한국출산유아 사업협동조합 2008.02.1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나. 해산명령일 : 2017. 12. 14.(목) 2. 또한, 해산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주무관청에 해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산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서부공상품잡화소매업협동조합,서울경기중앙인쇄사업협동조합,서울남동부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협동조합,서울동북부재활용단지사업협동조합,중부육류사업협동조합,한국전시컨벤션사업협동조합,한국출산유아사업협동조합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12/15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0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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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054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석 (02-2133-5241) 관리번호 D0000032383833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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