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알림 1. 귀 기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경과 되었으나 활동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산명령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산명령 조합 : 7개 조합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1 서울중서부공상품 잡화소매업협동조합 1996.12.02. 2013.09.09.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2 서울경기중앙인쇄 사업협동조합 2007.10.15.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3 서울남동부인터넷콘텐츠 서비스사업협동조합 2014.01.2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4 서울동북부재활용단지 사업협동조합 2010.06.04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5 중부육류사업협동조합 2009.06.30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6 한국전시컨벤션 사업협동조합 2007.01.23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7 한국출산유아 사업협동조합 2008.02.1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나. 해산명령일 : 2017. 12. 14.(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책총괄과장),중소기업중앙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12/15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09819
20210926062435
본청
경제정책과-14055
D00000323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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