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금(치매안심마을 운영비) 교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595(2017.11.01.)호 및 서울치매 17-0297(2017.10.10.)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금(치매안심마을 시범 사업비)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마을 시범 사업) 운영 나. 지 급 액: 다. 지급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 편성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858,723 (기존 + 추가 16,763) 829,843 16763 127 ※ 교부잔액: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액(12,117) 라. 지급방법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계좌 입금처리 - 계 마. 예산과목: 보건, 보건의료,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지급근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붙 임: 관련 공문 및 관련 자료 각1부(민간위탁금 보조금 신청내역 포함). 끝. 주무관 조남주 실무사무관 이성남 건강증진과장 12/1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3 /전송 02)2133-0725 / nj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7)
14209158
20210926062435
본청
건강증진과-24994
D000003237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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