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주류제조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주류제조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청책과-3494(2017.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즉석판매제조가공형태의 식품업체(일명 건강원, 탕제원, 중탕집 등) 등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등록(신고)없이 제조된 무등록(신고) 담금주를 취급·판매하거나 직접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공익신고 등을 통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담금주 : 소주 등 주류에 인삼, 하수오 등 식품원료를 직접 넣어 침출한 주류 형태 3. 주류에 해당하는 담금주 등을 제조·가공, 조리, 판매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며 말벌집등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생·안전과 관련 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업무 범위 주류 위생·안전관리 (식약처, 지자체) 주류 세원·면허관리 (국세청) 주류 위생·안전관리 업무 일체 담당 식품위생법이나 위생관계법령에 따른 분석·검사 등 주류 안전관련 모든 업무 수행 주세법에 따른 주류 세원·면허 관리 주류제조면허 관리를 위한 주세법에서 규정한 업무 4. 자치구에서는 관내식품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않도록 ’담금주 불법 판매 사례 및 조치’를 알려드리니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담금주 불법 판매 사례 1) ’건강원,탕제원,중탕집’, ’인삼등 농산물 전문판매점’, ’국도면휴게소’ 등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등록(신고) 없이 담금주 전용 용기에 소주와 각종 산야초 등을 넣어 직접 제조 후 아무런 표시 없이 진열·판매하는 행위 등〔무등록(신고) 제품을 납품 받아 진열 판매하는 행위 포함〕 2) 말벌집 등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한 동·식물성 원료로 담금주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나. 담금주 사례별 조치 구분 무등록(신고)영업 / 고발등 법위반 처분 영업등록(신고)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개별처분) 사례 별 조치 사항 지방 식약청 <무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 담금주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 무표시등 표시기준 위반, 말벌등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료로 불법 담금주를 제조·판매하는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 사항 별로 개별 처벌 등 시·도 (시·군·구) <무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불법 담금주를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 공통 사항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국세청에 통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제1호에 의거 주류도 대상에 포함(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 5. 주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신청시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였는지 확인 후 영업신고가 될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 면허)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안전 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전결 12/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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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주류제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373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238083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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