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 행정처분방안 통보 1. 교통지도과-31359(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승차대에서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혼란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우리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시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94조의 제3항4호, 제4항) 3.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2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택시단속부서)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2/15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2133-1050 / redcat@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08647
20210926062435
본청
택시물류과-19479
D000003238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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