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협회 민원빈발 법정사무 처리현황 관련 사항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협회 민원빈발 법정사무 처리현황 관련 사항임.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5025(2017.12.13.)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9항 및 「민법」제40조제6호에 따라 화물협회(일 반,개별,용달,주선)는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회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및 용달협회에서는 회원탈퇴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정관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정비계획을 ‘17. 12.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 정한 회원가입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니 타시도 수수료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 계 획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용달호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2/15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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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협회 빈발민원 관련 실태 조사 보고서식(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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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협회 민원빈발 법정사무 처리현황 관련 사항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420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38186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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