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388354, 2017.12.0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 2017년 11월 에 신문법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한 공문 2. 연장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 연장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 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결정기한 : (당초)2017.12.15. -> (연장)2018.1.1. 끝. ★주무관 권유정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12/15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8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5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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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007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정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323799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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