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내 점유(배수)시설 원상복구 조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내 점유(배수)시설 원상복구 조치 요청 1. 과천시 회계과-20782호(2017.12.08.)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문원동 주민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리하던 배수시설이 노후되어 이전 설치 후 방치했던 배수지 터(공유재산 토지)에 양봉(벌통)시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어, 우리 대공원에서는 양봉 소유자를 방문하여 이전토록 요구한 바, 2018년 3월중에 양봉시설 이전을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귀 시에서는 양봉시설 이전 즉시 해당 토지위의 배수시설(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및 철조망 등 시설 일체)을 철거하고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8. 4월말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과천시장(회계과장),과천시맑은물사업소장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12/15 이행용 협조자 주무관 최동엽 시행 총무과-1570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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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내 점유(배수)시설 원상복구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709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2382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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