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6A09120171215154212514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 소유자 통보() 1. 건물사용자와 소유자가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자 인 소유자 에게 체납안내문(소유자통보용)을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실적 제고 및 체납민원 해소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용산구 1 300,100 합 계 1 300,100 첨부 : 상하수도 체납안내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구서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2/15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33195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 전화 3146-2111 /전송 3146-2139 / gspark1@seoul.go.kr / 부분공개(7)
14207249
20210926062435
본청
요금과-33195
D000003238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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