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320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최영인 조미선 12/15 박숙희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백명철 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항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2017.3.22.)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 표창대상 : 총 18명 중 13명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우수사례 제안자 - 제외자 : 2년 이내 시장이상 표창 수여자 3명, 기타 2명 ○ 수 여 일 : 2017. 12월 말 2 세부 추진계획 ?? 표창 절차 표 창 계 획 수 립 자 체 공 적 심 의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7일 내)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과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과 (’17.12.15.) (’17.12.20) (’17.12.26) (’17.12.29) (’18.1.5) ?? 표창추천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행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등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3매 × 2,000원 = 26,000원 ○ 예 산 과 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시민참여예산과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7.12.20.(수)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시민참여예산과 → 자치행정과) : ’17.12.21.(목) ○ 시 공적심의 (자치행정과 정기심의) : ’17.12.26.(화) 붙임 : 1. 표창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문안(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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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320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인 관리번호 D00000323836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