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감시자료 정비요청 및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 준수 철저 당부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감시자료 정비요청 및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 준수 철저 당부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6468(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웹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보고된 ‘17년 감시자료(1.1.~11.30.)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감시자료 정비요청 내용(붙임1, 2)을 확인 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 신고지연 현황(붙임3, 4)을 환류하니 신고지연 사유와 조치결과를 서식(붙임5)에 작성하여 2017.12.27.(수)까지 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정감염병을 지체없이 신고·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각 자치구는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이동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염병 신고·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감염병감시자료 정비 요청 1부. 2. 보건소 미처리현황(검사진행중, 병원체검사결과보고) 1부. 3. 2017년도 3~11월 의료기관 신고지연 현황 1부. 4. 의료기관 신고지연 명단_3~11월 1부. 5. 의료기관 신고지연 사유 및 조치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 (감염병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 감염병관리팀장 代함현진 생활보건과장 12/1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min0526_ki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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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년도 감염병감시자료 정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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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보건소별 미처리현황(검사진행중 병원체검사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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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17년도 3~11월 의료기관 신고지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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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의료기관 신고지연 명단(3~11월)_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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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의료기관 신고지연 사유 및 조치결과 회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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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감시자료 정비요청 및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 준수 철저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349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 (02-2133-7681) 관리번호 D00000323758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