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현행화)철저 재강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현행화)철저 재강조 1. 안전지원과-25969(2017.12.07.)호『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실적 종합점검 계획 알림(이첩)』와 관련입니다. 2. 앞으로 모든 소방장비의 통계 및 유지관리는 소방청에서 구축한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으로 통합 및 일원화 되므로, 각 부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입력등 현행화를 매뉴얼 참조하여 기한 내 완료하고 운영실적 종합점검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스템 현행화 기한 : 2018. 01. 12.(금) 나. 현행화 방법 : 매뉴얼 참조하여 모든 소방장비(차량 및 개인보호장비는 제외)를 사진포함하여 입력 ※ 차량 및 개인보호장비는 서울119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사용방식 그대로 유지(자료이관 예정) 1) 각 장비별 담당부서 : 담당부서는 현행화 진행사항 반드시 확인 구 분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피복 진압,구조,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정보 통신 점검 화재조사 담당부서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 총괄팀,구조팀,구급팀 장비회계팀 현장대응단 (지휘팀) 예방과 (검사지도) 현장대응단 (지휘팀)) 2)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 : http://10.175.88.14/idsiIPS/ 3) 시스템 매뉴얼 : 소방웹하드/강서소방서/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4) 시스템 접속을 위한 행정전자서명(GPKI)인증서 분실 및 미발급자는 (붙임)양식 기재 후 부서별 취합하여 장비회계팀 전산담당으로 발급 신청 할 것 5) 시스템상 매뉴생성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사용자권한 신청 및 승인 후 시스템사용 가능(시스템 내에서 신청) 3. 참고사항(추진배경) 가. 서울소방은 소방청과 협의 후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119행정정보시스템을 계속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나. 서울119행정정보시스템은 차량과 개인보호장비외 일부 장비의 관리기능만 있어 그 외 진압, 구조, 구급장비등은 수기 통계관리로 오류가 많고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저하됨. 다. 따라서 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사용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스템 사용을 위한 현행화가 반드시 필요함 4. 행정사항 가. 소방청 운영실적 점검결과 보유 장비의 입력률이 90% 미만인 경우 시도별 해당 장비 담당 과장이 입력률 저조 사유 및 대책을 소방청 주관 회의에 참석·보고(별도 회의일정 통보) 나. 시스템 등록 자료는 2018년 소방장비 통계 및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붙 임 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실적 종합점검 계획 알림 문서 1부 2.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연가 소방행정과장 12/15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966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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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현행화)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966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23790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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