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관광버스 불법주차 못막아서 합법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관광버스 불법주차 못막아서 합법화? 님, 안녕하십니까? 불법 주차를 허용하는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관광버스가 불법주차하는 곳을 전면적으로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 관광수요 많은 고궁, 면세점, 관광식당 등이 밀집된 주요 관광지 주변에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경찰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경궁로, 세종대로(시의회~덕수궁), 모래내로 구간은 기존에도 주차허용구간으로 운영되던 곳이며, 허용시간 변경 및 일부구간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허용된 구간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버스가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단체관광객 집중시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를 배회함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도로상 일정 구간에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12/1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4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처리] 관광버스 불법주차 못막아서 합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409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23671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관광버스주차장확보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