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916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용화 윤병헌 12/14 박상돈 협조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 2017.12.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 유관부서간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 용역기간 : 2016.12.21.~2017.12.16. ○ 계약금액 : 287,900천원 ○ 계 약 자 : ㈜유신, 일신이앤씨(공동도급)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2.12.(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도로시설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2층) ○ 회의내용 - 자동차전용도로 여건을 고려한 소음저감대책 검토 - 서울시 도로교통소음 대책의 방향성 논의 ○ 참 석 자 : 도로시설과 외 6개 부서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분야 비고(주요업무 등) 1 2 3 4 5 6 ?? 회의 결과 ○ 소음저감대책 방향성 - 방음벽·방음터널은 단일목적(소음저감효과) 대비 다수문제(경관, 안전, 예산 등)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에 신중하여야 함(가급적 설치 지양) - 저소음포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공법 등이 최근 제시되고 있으나 소음저감효과,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기술개발과 추적관리로 확대 방안 모색 필요(시범시공 후 성과 평가 필요) - 속도 및 통행 제한은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내포한 다른 대책보다 우선 도입이 필요 ○ 기타의견 - 주택사업자가 방음둑, 방음림, 건축선 후퇴 등의 의무 또는 제한사항을 두는 행정조치 필요 ○ 의원별 자문의견 자문의원 자문의견사항 ○ 도로별 소음대책 기준 제시 필요 - 도로 성격, 구조별 방음조치 기준 - 방음벽은 지면 1.2~1.5m 내 흡음형 시공 필요(반사영향 고려) - 우선 할 수 있는 속도제한, 차량통행 제한 우선 도입 - 저소음포장 시공은 시범, 시험을 우선하고 그 성과를 장기간 평가 필요 ○ 주택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협의 필요 ○ 방음벽, 방음터널은 도시미관과 구조를 고려하여 검토 필요 ○ 민원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이나 방음터널보다 근본적인 소음억제대책 마련 필요 ○ 방음벽, 방음터널은 타 대안보다는 최종 수단으로서 제시하여 무분별한 방음벽, 방음시설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정조치로서 집합주택 시행사 등에 대하여 방음둑, 방음림, 건축선 후퇴 등의 의무 또는 제한사항을 두어 좀 더 강하게 방음벽, 방음터널의 확산을 막아야 함. ○ 일반 시도상 방음벽 설치는 지양되고 있는 실정임 - 정온이 요구되는 학교, 병원 등에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을 수립토록 주택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로, 주택 선후관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저소음포장의 효과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확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소음저감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최근에 개발된 신공법에 대해 시험시공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저소음포장 구간과 함께 공용성을 추적조사 중임 ○ 장기적으로 기술개발과 추적관리로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 ○ 터널형 방음벽은 비용, 관리 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며 구간단속카메라, 저소음포장, 주택사업자 인허가 조건 검토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대상 구간이 교량, 고가차도 등 구조물 구간과 일반 토공구간으로 구분되므로 도로 형식에 따른 각각의 대안 제시가 필요 - 교량구간은 배수성 저소음포장 적용은 규정상 부적절하므로 대안 공법 제시 필요 - 토공구간은 저소음포장, 방음벽을 병행하는 소음저감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필요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구간은 소음발생과 차량속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행속도를 80km/h ⇒70km/h로 변경하고 구간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13개소 소음측정구간에 대한 소음원대책방안의 요약표 제시 필요 ○ 방음벽, 방음터널 검토시 미관 등 고려 필요(서울시 정책방향 감안) ○ 저소음포장 도입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요함 ○ 소음측정지점의 소음원(속도, 교통량, 대형차비율)과 대책방안에 대한 테이블 제시 필요 ○ 현행 소음진동 공정시험(외벽 0.5~1.0m 이격된 지점에서 소음측정)에 의거 방음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결과에서 이로 인하여 최대 2m의 추가 방음벽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된 바, 이에 대한 추후 검토방안 필요 ○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대책 검토 필요 ○ 순간최대 소음대비 방음대책과 기존 1시간 등가소음 방음대책의 예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지 검토 필요 ○ 서울시 교통소음지도 작성 용역은 18년도 말 완료 예정 ○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은 검토중에 있음 - 현실적인 방음대책이 방음벽 밖에 없는 실정으로 소음저감효과에 비해 도시미관 저해, 과다한 예산투입 등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 - 소음기준 이내라도 평상시에 비해 소음이 5dB정도만 높아지면 소음공해로 인식 ※ 전체적인 소음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발생되는 높은 소음에 노출시 불편 방생 ○ 용역결과에 대하여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는 방향의 결론 도출이 필요 ○ 저소음포장 과거 설치사례에서 시공 2년 후 소음저감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음 ○ 2014~2015년부터 저소음포장을 시범 설치가 시행 중으로 3~5년 정도의 추적관리와 하자발생 대처 및 유지관리 필요 ○ 유관기관(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차량통행제한(중대형차량 진입 제한), 제한속도 강화 등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저감이 필요 ○ 저소음포장, 속도제한으로 소음저감이 어려운 경우 수음점 대책(소음차단제 등) 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17.12.14. : 자문의견 보완 및 용역 최종 보고 ○ 2017.12.15. : 용역 준공신고서 접수 ○ 2017.12.29. : 보고서 보완 및 준공검사(신고서 접수 후 2주 이내) 【자문회의 사진】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자문회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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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916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화 (02-2133-1664) 관리번호 D0000032370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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