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디지털운행기록정보의 소유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 께서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위치정보와 카드결제 승하차시점을 매칭하면 승객이 이동한 개인정보로 특정되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학적인 택시정책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해 택시에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하고 있습니다. DTG 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궤적 정보로서 차량 소유주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료 소유주체가 되며 우리시는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일부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차량의 위치기록과 카드결제내역을 결합하여 특정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담당자(2133-2340)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2/1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2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14204888
20210926062435
본청
택시물류과-19296
D00000323646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