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중복배치 감점)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중복배치 감점)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별표2] 자격심사기준-Ⅱ에서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중복 배치에 대한 감점이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책임사업관리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수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3건을 초과하여 다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책임사업관리자로 중복 배치할 수 없으며, 또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별표2] 자격심사기준-Ⅱ5.나. 감점배점 기준에서 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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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중복배치 감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640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23723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