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가 동성애자 옹오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며 국민들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동성애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 2013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등을 통해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에이즈는 동성 간 뿐만 아니라 이성 간 성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불치병이라는 편견이 널리 확산되어 오늘날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경로 및 예방과 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질병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담당자 : 조병훈 주무관, 02-2133-638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2/1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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