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9713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조훈 신경근 고영대 12/14 김기운 2018년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민·관·군·경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통합방위포상) 및 세부 시행지침 제34조(통합방위포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및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 □ 표창규모 : 70명·기관 (※ 공적추천 세부인원 ‘붙임1’ 참조) ○ 개 인 : 65명 ○ 기 관 : 5개 기관 총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소계 개인 기관 소계 개인 단체 시·구 공무원 투출 직원 외부 공무원 70 60 2 5 50 3 10 8 2 □ 표창예정일 : 2018. 2. 13.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개최일) □ 부상지급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상당 (총 20만원 상당) ○ 민간인,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군·경 등 외부공무원 : 부상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인 등은 부상지급 불가 3 세부 추진계획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및 제4항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의 시장표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와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에 의거, 매년 개최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시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추천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기관별 추천권자 - 본청·사업소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외부공무원(군·경)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통합방위시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 지역 및 직장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 ○ 추천제외자 공무원 / 투출 직원 - 표창추천일(’18.1.25.) 기준 재직기간 3년 미만 및 2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칭송을 받은 자 일반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한 공적 등 엄격 검증) - 표창추천일(’18.1.25.)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공기관 / 일반단체 - 표창추천일(’17.1.25.)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 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 ’17.12.28.(목)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1. 8.(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8. 1.10.(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1월 말 ○ 표창장 배부 : ’18. 2. 9.(금)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85천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표창장 70매 × 5,500원 = 385천원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예산으로 지급(2명, 400천원) 5 행 정 사 항 □ 추천대상별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개인 기관 개인 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투출직원 외부 공무원 1. 공적조서(붙임 2) ○ ○ ○ ○ ○ ○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3) ○ ○ ○ ○ 3. 인사기록카드 사본 ○ ○ 4.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4)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5) ○ ○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붙임6) ○ ○ 붙임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1부 2. 공적조서 서식(전체 공통)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공무원·공공기관용) 1부 4.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79.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적조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9713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훈 (02)2133-4523) 관리번호 D0000032368582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