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이사제 운영관련 기관별 자율결정시 협조사항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이사제 운영관련 기관별 자율결정시 협조사항 통보 1. 민원접수-2819(2017.12.10.)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등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 이러한 ‘근로자이사제’도입취지를 맞춰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1년이상 재직한 사람(조례 제6조)으로 문호개방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사항과 같이 사용자 성격을 가진 근로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는 바, 4. 이점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자율결정시 피선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 필요시 선거 공고전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입후보 의사가 있는 ‘사용자 성격을 가진 근로자’가 피선거권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민원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120다산콜재단 전문관 차미영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12/14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5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72 /전송 2133-0864 / y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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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운영관련 기관별 자율결정시 협조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526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2369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