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동물보호과장 (경유) 제목 공원내 동물놀이터 설치 및 관리 관련 협조 요청 1. 공원내 동물놀이터 설치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중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어 요청하오니 2. 공론화 또는 공청회,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공원이용자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 의 일: 2017. 12. 12.(화) 나. 회 의 명: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 다. 지적사항 1)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동물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소선정에 신중 필요 2) 출입구는 일반인 출입구와 가급적 분리 필요 3) 한정된 공간인 동물놀이터 이용이 지속됨에 따라 소변 등에 따른 악취 발생 4) 주말 동물놀이터 방문자 급증 및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일반 이용자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5) 반려동물 동반자의 준법정신 및 서로 배려하는 건전한 공원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함.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12/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19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 / 전화 02)2133-2028 /전송 02)2133-1080 / melt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02086
202109260637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1960
D00000323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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