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택시산업발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의대상 : ○ 훈 격 : 국토교통부장관 ○ 의결내용 - 심의 대상자가 택시산업발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부합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추천키로 의결함 ○ 선 발 : 2명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12/14 代이대현 위 원 교통기획관 이대현 이대현 위 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구종원 위 원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김정윤 위 원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이병수 위 원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양완수 간 사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박병성 담 당 주무관 이현숙 이현숙
14201847
20210926063706
본청
택시물류과-19256
D000003237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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