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38063(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해당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임요청이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A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1명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해임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나. 질의 사항 1) 상기 배경상황과 같이 현재 동별대표자가 해임이 요청된 상황에서 차기 동별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투표를 공고하여 동별대표자 직무가 정지된 상태 에서 동별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다. 회신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 자로 선출가능(다만, 해임이 확정되면 자동 자격상실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01409
20210926063706
본청
공동주택과-23870
D00000323712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