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강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조치명령서【】 1. 예방과-38063호(2017.12.6.)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12월 26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7년 12월 20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6-5663(시설지도), 02-553-2247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심민영 예방팀장 정태진 예방과장 12/14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886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tlamy78@seoul.go.kr / 부분공개(6)
14200416
202109260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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