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조치명령서[헤라]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조치명령서 1. 예방과-37360호(2017.11.29.)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강남소방서 본부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12월 28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7년 12월 23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2 / 02-568-4164 (특별조사) 【부조리신고 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해운 검사지도팀장 代손옥 예방과장 전결 12/14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888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02)2052-0177 / dlgod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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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조치명령서[헤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886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운 (02)568-4164) 관리번호 D00000323675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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