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197, 2017-0247, 2017-0248, 2017-0249, 건물퇴거, 부당이득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197, 2017-0247, 2017-0248, 2017-0249, 건물퇴거, 부당이득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사건 정보 관리번호 원 고 피 고 사건번호 사건명 비고 2017-0197 서울특별시 정춘석 서울북부 2017가단136358 건물퇴거 정춘석외 3 서울북부 2017카단2236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17.11.03. 인용결정 2017-0248 서울특별시 김희영외 2 서울북부 2017가단136228 건물퇴거 2017-0247 서울특별시 정춘석 서울북부 2017가소592983 부당이득금 2017-0249 서울특별시 김희영외 1 서울북부 2017가소592990 부당이득금 나. 소 취하 이유 1) 피고 정춘석, 김희영 등이 2017. 12. 11. 자진 이주함에 따라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사업부지 구간에 저촉되는 성북구 정릉동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우리 시 사업 수행에 장애가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됨. 2)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언제든이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2. 경 이후 강제집행 등에 따른 추가비용과 기일이 소요됨이 예상되므로 역시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행정경제상 바람직함.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함.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첨부: 1. 소 취하 의견서(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14 서상범 협조자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48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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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방침(관리번호 2017-0197, 2017-0247, 2017-0248, 2017-0249, 건물퇴거,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480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2371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