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619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미애 오승민 양병현 강맹훈 12/14 진희선 협 조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7. 12.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17. 1. 18) ?? 추진경위 ○ 2016. 3. : 지구단위계획 용역 계약 ○ 2017. 3. 16. :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대 상 : 중구 장충동 일대(390,000㎡) ○ 기 간 : 2016. 3. 25.~ 2018. 2. 28. ○ 방 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주요내용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지역에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확보 및 개별 건축물 자력 개량방안 마련 - 문화주택 밀집지역 재생, 근현대 건축자산 활용 및 남소문동천 주변 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 - 장충동 일대를 매력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절차)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도시군관리계획(사업면적이 도시지역에서 6만㎡이상) ○ 협의시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 세부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요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 ▶ 심의결과 통보 및 결정내용 공개 ▶ 평가서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 평가서 작성?협의 ▶ 협의내용 관리 Ⅳ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승인기관 장) ?? 운영시기 ○ ‘17. 12월 중(평가준비서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결정 - 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위원구성 위원 자격 법적최소 위원수 선정 위원 비고 소속 위원수 계 7 9 위원장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1 1 위원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1 1 추천 계획수립기관 또는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1 1 지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1 1 추천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1 추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 1 추천 주민대표 1 2 추천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1 1 추천 ?? 협의회 소집 및 의결 방법 ○ 회의소집 : 위원장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조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시 위원장이 서면심의 결정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위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 제외 ○ 지급액 : 100,000원(서면심의 동일) ※ 단, 소집 회의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일정 ○ 2017. 12.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8. 1.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2018. 2. : 평가서 초안작성 ○ 2018. 3. : 주민 등 의견수렴(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 2018. 4. : 본안 보고서 작성 ○ 2018.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붙임 :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619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애 관리번호 D00000323664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