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운영 현장실사 및 소방청 회의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나. 119구급과-2191(2017. 12. 6.)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관련 시·도 소방 학교 관계자 회의 개최(알림)」 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서울소방학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집합)」 현장실사(2017. 12. 6.)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 기관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현장실사 시 요청 사항 및 소방청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본부 해당부서(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에서는 적극 검토 및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소방대원의 자격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 현장 실사 1) 일 시 : 2017. 12. 6.(수) 08:30 ~ 13:00 2) 장 소 : 서울소방학교 서초동(본교) 3) 전달사항 - 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협회에서 운영 - 2017년 서울소방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한하여 사이버 및 집합교육 한시적 허용 ※ 현재 타 시·도 소방의 보수교육 대부분은 협회 이관 운영 중으로 서울소방도 이관 권고(현 타 시·도 소방 이수 비용 : 인당 4만원) 나. 소방청 회의 결과 1) 일 시 : 2017. 12. 11.(월) 14:00~16:00 2) 장 소 : 소방청 회의실(235호) 3) 회의결과(보수교육 분야)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협회 위탁 운영 필요성 제기(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모두 협회 운영) - 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응급구조사 협회 사이버 교육을 수강 하고 있으며, 서울소방 등 자체 사이버·집합교육 시·도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 요함. ※ 소방청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간 1인당 보수교육 비용 절충 및 전면 위탁 시행은 추후 협의 예정.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경란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전결 12/14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38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kran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99220
20210926063706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3815
D000003237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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