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1330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박병환 代박경철 12/14 代유병기 협조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6차)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6차) 『동부간선도로 확장 2공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부터 사업비 미 집행에 따른 설계변경(6차)에 대한 검토 보고 임. 1 관련근거 ? 동부2감-17239(2017. 12. 13.)호 :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전기공사(6차) 사업비 집행계획보고 ? TK-17-12-03(2017. 12. 13.)호: 제6차 사업비 집행계획 보고 2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구) 전기공사(6차) ? 위 치 : 녹천교(주공17단지 앞)~창동교(도봉경찰서 앞) ? 규 모 : 지하차도(L=2,990m), 관리소(전등, 전열, 소방시설 등) ? 공사기간 : 총차: 2008.12.29.~2019.12.31 6차: 2017.12.11~ 2017.12.31 ? 도 급 비 : ? 시 공 사 : ? 감 리 단 : 3 설계변경 내용 ? 설계변경 사유: 토목공종 설계변경에 따른 도봉지하차도 관리소 건축 시공 부분 변경으로 후속 공종인 전기공사(6차) 시공이 불가하여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 ? 설계변경 검토내용 ○ 도봉지하차도 관리소 건축 시공부분 변경 - 당초: 지하2층, 지상1층 - 변경: 건축 시공 층수 미정 - 사 유: 도봉지하차도 관리소 건축 시공부분 변경으로 전기공종 시공 곤란 ○ 사업비 집행계획(6차)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약 금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 감리원 검토 의견 ○ 전기공사(6차) 사업시행에 대하여 검토한결과 건축관리동의 공용건축물 재 협의 및 재 설계등의 사유로 후속공종인 전기(6차)공사의 사업비 미시행과 관련된 기 계약금에 대하여 감 설계 후 해당 물량을 장래로 이월토록 함이 적정함. 4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과 같이 6차수 공사분인 관리사무소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봉구청 협의요청 사항으로 관리사무소 증축 논의 중 이므로 추후에 공사를 시행하며, 기 계약분에 대하여 감 설계변경 처리하고자 함. 붙 임 1.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공문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14199092
20210926063706
본청
설비부-21330
D00000323640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