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조치 계획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민원 개요> 가. 성명 및 접수일자(접수번호) ○ : 나. 민원내용 ○ 2017.12.10.일 강설시 재난문자 미발송 관련 질의 및 건의 다. 답변 내용 ○ 우리시에 소중한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호, 2017.10.26.)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서울시)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하여 문자방송의 송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고동오, ☎02-2133-8181)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민원 개요 1부. 2. 행안부 예규 1부. 끝. 주무관 고동오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2/14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정현중 시행 도로관리과-20262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81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부분공개(6)
14198802
20210926063706
본청
도로관리과-20262
D000003236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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