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긴급 의견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긴급 의견제출 1. 환경부폐자원관리과-7052(2017.12.13.)와 관련입니다. 2. 현재 환경부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 주요내용은 당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었으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하여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할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검토의견도 참고하여 자치구별 검토의견을 2017. 12.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과장 관련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12/14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8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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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양식)-공사장생활폐기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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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회의 참석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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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밥협회 협조요청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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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긴급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089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2366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