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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71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효은 권명희 이창석 12/14 주용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 대 표 자 : 박준하(61. 2. 1)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910B호(대치동, 풍림아이원레몬)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역량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목적사업 1.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술정책 개발 2. 청소년 상담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3. 청소년 상담학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청소년교육,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지원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상담학 연구 활동 및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7년·2018년 사업계획서, 2017년·2018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이사 8명, 감사 2명 ○ 재정 규모 : 48,000천원 (가입비,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내용 ○ ’17년도 수지예산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계 48,000 계 48,000 회 비 38,000 경상비(인건비/운영비) 10,000 목적사업비 26,400 출연금 10,000 ·기본재산 : 10,000 기본재산편입액 10,000 이월금 1,600 ○ ’18년도 수지예산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계 103,600 계 103,600 회 비 92,000 경상비(인건비/운영비) 25,000 목적사업비 45,800 이 월 금 1,600 기본재산편입액 10,000 출 연 금 10,000 ·기본재산 : 10,000 이월금 22,800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17년 38,000천원, ’18년 92,000천원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예산의 약19%인 10백만원 출연 예정 확인(예산의 10%이상 확보)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12.12. 확인) ④ 허가요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여부 검토결과 ○ 청소년지도사(2급) 오창홍(53.12.03) 채용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1부 ? 2017,20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인감증명서 각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8. 5(토), 11:30~13:30 - 장소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인문관 405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100명 - 참석인원 : 67명 이상 없음 (과반이상출석)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병양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박준하를 대표로 선출 - 이사장(1명) : 박준하 - 이사(7명) : 이병양, 제석봉, 홍순옥, 최진태, 최현아, 박성관, 이상규 - 감사 (2명): 이덕난, 김경보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910호B ○확인일 : 2017.12. 1(금)13:00~15:00 사무실 확인 비치된 학회지(1)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비치된 학회지(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12. 15.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1. 3. 한 < 처리일지> ○ ??17. 11. 13 : 민원 접수(접수번호 : 38029) ○ ??17. 11. 14 : ??17. 11. 21까지 보완요청 (1) 정관오타수정 (2) 대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내 회원모집계획 및 회비 징수계획 누락 (4) 사업수지예산서 내 보통재산내역 누락 (5)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 자료 누락 (6) 창립총회 회의록 내 총회 사진 누락 (7) 분리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 ??17. 12. 5 : ??17. 12. 15까지 2차 보완 요청 (1) 수지예산서 보완요청 (2) 사업계획서 및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보완 요청 (3) 분리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현지확인서 1부. 3.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부_용량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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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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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확인서_한국청소년상담학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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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일체1(신청서발기인명단정관총회)(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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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71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3678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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